서울시에서 자주 이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분만 집중하셔서 최대 40만원의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5000명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신고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모집하는 인원의 총원은 5000명이고,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이고 생애 한 번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별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자가확인하기
2.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기
3. 개인정보 확인 및 서류제출하기
4. 심사 및 선정 뒤 결과 확인하기
5. 비용 지급받기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세요.
※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이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에 사용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신청자격
나이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 즉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란?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이 해당됩니다.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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