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ft. 종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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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ft. 종합소득세 계산)

by Manch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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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쉽게 알아봐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잊지 않고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것을 모두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 1. ~ 5. 31일까지입니다. 

예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23년 5월 31일까지)

성실 신고 대장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나 손실보장 대상자, 특별 재난 지역 납세자의 경우는 8월 31일까지 신고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이자소득에는 증권 이자, 채권 이자, 예금 이자가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배당금을 주는 주식의 배당금 금액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도, 소매업 : 6천만 원 초과
    제조업, 숙박, 음식점 : 3천6백만 원 초과
    임대업, 서비스업 : 2천4백만 원 초과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부업 소득)

※ 더 정확한 신고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기

👉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정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유는 개개인의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

산출세액산출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세액산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소득세 계산하기가 편리하니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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