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집중하셔서 혜택 알아보세요.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알아보세요!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가능
지원 대상
청년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
취업 중인 사람으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사람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금 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 (제외 대상도 확인해 주세요.)
기업 대상 및 더 자세한 자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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