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ft.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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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ft.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by Manch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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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에서 세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는 주로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금 및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해야 하는 일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하기

 

먼저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신원이 맞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 증명서 등 서류 확인하기

 

2번부터 4번의 할 일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하기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용 기재·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하기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하기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하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 24에서 확인하기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해야 하는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 하기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2. 주택 전월세 신고 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HF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해 주세요)

 

 

4. 임대차 관련 상담하기

 

주택임대차 3 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전화 상담 : ☎ 132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세입자 입장에선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안전장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꼼꼼한 사전조사와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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