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매달 월세를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10개월 총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곧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 등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 (최대 월 20만 원 × 10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을 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문의 : 1600-0777)
선정 기준
선정 인원 : 25,000명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진행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합니다. (관리비는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등록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르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 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참조해 주세요.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해 주세요.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 주세요.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자격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됩니다.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합니다.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임차인이 동시에 신청했을 시 모두 심사 탈락됩니다.)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 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존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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