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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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울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by Manch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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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 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아래 링크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접수

 

2023. 4. 3. (월) ~ 4. 30. (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 서류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 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 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업종 업태 확인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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