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 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아래 링크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접수
2023. 4. 3. (월) ~ 4. 30. (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 서류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 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 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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