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지쿠터) 도로교통법 및 벌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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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지쿠터) 도로교통법 및 벌금 정리

by Manch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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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기에는 멀지만 차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가야 할 경우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지켜야 되는 도로교통법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범칙금 및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자세히 알아보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정리

전동킥보드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중량 30킬로 미만인 것을 전동킥보드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에 포함되어 자전거와 통행방법이 비슷하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므로 도보통행을 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

기본사항

전동킥보드를 탈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2종 소형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이하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취득이 가능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정리

✅ 무면허 운전 : 100,000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란 자동차 운전면허와 다르게 최고속도가 20km 미만인 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또한 원동기 면허 및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없는데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 음주운전 : 100,000

음주를 하고 난 후에는 그 어떤 원동기도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만약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는 경웅에는 13만 원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 0.08%의 경우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만 13세 미만 운전

✅ 만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처벌) : 100,000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님 혹은 형 누나 등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전동킥보드를 타보라고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단속된다면 보호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 승차 인원 초과 (정원 1명) : 40,000원

길을 가다 보면 2명 혹은 많게는 3명까지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경우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커플들의 경우 2명이서 타기도 하며, 친구들끼리 3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타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안전모(헬멧) 미착용 : 20,000원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본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라면 안전모(헬멧)를 착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쿠터, 빔 등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헬멧이 킥보드에 달려있지 않는 이상 헬멧을 챙겨 와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설령 킥보드에 헬멧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이 사용했다는 생각에 착용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2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위반 : 10,000원

야간 주행 시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야간에는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저녁에 점등을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야간에 운행하는데 점등이 되어있지 않다면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범칙금은 1만 원입니다. 

✅ 횡단보도 주행 : 30,000원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보도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혹은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도나 보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주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있습니다. 

 

✅ 자정차로 통행위반 : 10,000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위반 : 20,000원

✅ 신호위반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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