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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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by Manch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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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는 보건증이 더욱 필수적인 증명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번거롭게 현장을 방문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발급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사이트🔽

 

보건증 발급받기

 

 

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이란?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의사항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서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영업자, 근로자, 식품취급종사자 및 조리 작업자가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환 유무에 관한 건강 증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보건소와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를 모두 받아야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이용하기

아래 링크를 접속 ⏩ 민원 서비스 클릭 ⏩ 증명서 문서 발급 클릭 ⏩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공공보건포털에서 개인정보, 본인 인증을 한 뒤 출력을 하여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신청 클릭 ⏩ 신청, 조회, 발급 클릭 ⏩ 보건증 검색 ⏩ 발급하기

 

 

정부 24에서는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재발급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 혹은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금액이 다르며 병원에서 받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7,000 ~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3,000원의 신청 및 발급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신다면 신청 및 발급비용이 10,000 ~ 20,000원이 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세요.

 

집 근처 보건소 찾기

 

✅ 신청 서류 다운로드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서비스 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주로 정부 기관, 회사,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의료기록, 예방접종 여부, 건강진단 결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 필요한 신원 확인과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 참가나 국제 여행 등에서도 보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증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은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사하는 업종 별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유효기간이 지나 벌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종 검진일로부터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성병 (3개월) 및 HIV검사 (6개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만약 검진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 다른 검사 없이 온라인에서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보건증 재발급 바로가기

 

✅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재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 기관 제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 (외국인) 유의사항유의사항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재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재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GPKI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주변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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