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및 금지구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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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및 금지구역 총정리

by Manch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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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신고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 경우와 불법주정차 신고기준과 신고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불법주정차란?

불법주정차 유예시간

안전신문고란?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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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및 신고 시 주의사항

불법 주정차란?

✅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5분 이상 차량을 정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차 :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5분 이상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 :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며 5분 이내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

지역상권 활성화와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된 유예시간 동안에는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 유예시간

점심 11:00 ~ 14:30

저녁 18:00 ~ 20:00

 

✅ 유예시간에도 단속이 되는 경우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신고는 단속유예와 상관없이 별도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유예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는 불법주정차를 비롯해서 생활안전신고, 생활 불편 신고, 코로나 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 단, 5대 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지자체의 판단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 구역 및 신고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변경 신고 기준.pdf
0.21MB

출처 : 행정안전부

 

1) 소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 해당됩니다.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가 안전하게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 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소 주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은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 차량을 못 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힘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5) 인도

차체의 1/3 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량이 보도의 1/2 이상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화전
버스정류장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주의사항

1. 신고기한은 촬영시간(위반시간) 다음날 자정까지입니다.

 

2.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3. 1대의 차량에 대해서 한 번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5. 촬영한 사진에서는 차량번호 및 주변배경, 위반사항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촬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5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신고마일리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신고내용은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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