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냉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67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5분만 투자하셔서 67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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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벖
신청 서류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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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며,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이용해 가정용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 05. 31 ~ 2023. 12 29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세대원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지원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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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 : 202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됩니다.)
※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000원 | 93,5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총 지원금액 |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에 해당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 전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과 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담당공무원과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직접 신청방법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 아래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하기 → 서류들을 확인하고 업로드 및 신청완료하기
신청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감면 신청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영수증(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이 필요합니다.
잔액 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접속하신 뒤 성명 /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입력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3.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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