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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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Manch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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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부에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종을 제공하며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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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문의처 등 추가 정보

-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고, 소득(재산) 기준 없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합니다.)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합니다.)

4월 7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차세대시스템 오픈 일정에 따라 6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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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기본 3개월 10회를 제공하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사전/사후 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 (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분배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금 60,000원)

B형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금 70,000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총 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원칙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10회 제공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는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됩니다.  (A, B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됩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해 주세요.

2020.10.1.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하게 보호종료확인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호종료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문을 통해 확인 요청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행복이음 통해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사회서비스바우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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