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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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

by Manch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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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3개월의 홍보 기간이 있었음에도 법이 바뀌었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 경찰청 홍보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우회전 일시 정지법

-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 단속 벌금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1.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이라서 일시정지 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추어야 합니다. 법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2.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3.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내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간 후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앞차가 정지해서 나도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꼬리물기를 하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진)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선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과 후회 전 방법을 상황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 신호 우회전 불가, 기다리기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우회전하기 (서행)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 (서행)

3. 우회전 신호등과는 별개로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자세한 내용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차량 적색 신호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 몇 초간 멈추어야 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몇 초간 멈추어야 한다는 정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입니다. 대부분 운전자 분들이 횡단보도를 접근하면서 좌우만 살피고 완전히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봤을 때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한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3개월간 규정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계도, 적발하며 우회전 방법을 성명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단속에서 계도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자로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5월 1일 자로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가담회에서 새로 발표가 났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고, 교통 문화가 바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다시 '계도 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 기간을 특정하여 정하지는 않았고, 일시 정지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계도에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단속 벌금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는 70,000원

- 승용차는 60,000원

- 이륜차 (오토바이)는 40,000

벌점 15점 부과

알아두면 좋은 점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2,91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행자 사망 비율이 34.9%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규칙도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개발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이점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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